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인요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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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