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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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ㆍ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ㆍ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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