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