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95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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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단죄가 무력화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