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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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