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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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