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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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