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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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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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