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ㆍ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설).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ㆍ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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