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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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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