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수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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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