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강유정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광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