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