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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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