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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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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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