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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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