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성동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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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