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7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법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함(안 제4조). 라.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제척ㆍ기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안이유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법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함(안 제4조). 라.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제척ㆍ기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