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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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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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