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권성동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