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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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