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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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