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추미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민형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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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