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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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디지털포용법안

의안번호
22005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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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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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