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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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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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