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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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