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음.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음.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