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욱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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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