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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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