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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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