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