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10. 31. 제정되고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의3 등).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10. 31. 제정되고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