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성동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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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