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