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