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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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