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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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러나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의 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은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각각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2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