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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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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