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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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