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신영대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을호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위성곤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형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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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함. 또 집회에서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