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강유정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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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