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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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ㆍ기회발전특구ㆍ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ㆍ기회발전특구ㆍ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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