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위성곤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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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ㆍ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ㆍ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ㆍ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ㆍ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