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전재수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