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추미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재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