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재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