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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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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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