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