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