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조국
공동발의자
23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병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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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