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추미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병진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